직무발명 보상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허 아이디어나 발명을 고안했을 때 그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양수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아래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왜 해야 할까요?

간혹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인데 직무 중에 발명을 했다고 해서 굳이 따로 보상을 줘야 하나요? 괜히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했다가 자금 여력이 빠듯한 스타트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창의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치열한 사고를 거쳐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안이 도출되는 것이지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그러한 창의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임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소유로 확실히 확보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떠올린 아이디어를 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중 예약승계 규정을 통해 회사가 해당 아이디어를 회사의 소유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지원하는 각종 정부 정책들

정부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 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부터,
  •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료 감면,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이 주관하는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사내 규정을 만들고 이를 회사 내에 공지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한 샘플은 인터넷이나 구글링을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글자그대로 샘플일 뿐이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내용이나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은, 발명진흥회 등 정부기관이나 특허법인과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잘 이해하고 동종업계의 유사 사례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하게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겠지요. 주변의 알고계신 전문가가 없다면 저희 특허법인 가산에 문의를 주셔도 좋구요.

지금까지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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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가산 판교오피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혁신가들의 특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pangyo@kspat.com 으로 저희와 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