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기반 스타트업이 영업방법(BM) 특허를 다루기 위한 가이드

영업방법 관련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동화된 영업방법 관련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사람의 입력을 받는 것 정도라면 괜찮지만, 사람의 사고작용에 따라 매번 그 결과가 달라지는 flow가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통칭 BM특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M특허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일종으로, 소프트웨어 특허, BM특허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BM특허가 일반 기술특허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BM을 특허로 보호 받고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사무소 방문 전에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도.. ^^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60&catmenu=m11_02_10

BM특허 출원의 목적 — 사업의보호/특허등록

특허발명이 무엇일까요?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는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는 그 실제가 모호해서 쉽사리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허요건 중 진보성의 심사기준으로부터 그 개념을 좀 빌려와 보면,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면서,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발명이 특허등록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어렵네요.. 그냥 “무엇을(what to do)” “어떻게(how to do)”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그 카테고리를 두가지로 나누어 출원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나는 기술특허, 다른 하나는 기술특허가 아닌것이죠

기술 특허의 아이디어 구성
기술특허는 how to do가 중요!

기술 특허는 기존에 알려진 문제점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서 처리속도가 느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기계학습으로 생성된 얼굴 인식 모델이 특정 상황에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 기술적인 depth가 필요한 방법이 많습니다.

기술 특허에 대해 특허를 등록 받으려면,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고, 그런 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술 특허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소프트웨어 구현의 issue에 불과해서 특허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라는 점에서 목적의 특이성을 평가 받는 것이 특허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기술 특허의 아이디어 구성
비-기술 특허는 what to do가 중요

위에서 기술특허/비-기술특허의 분류를 한 이유는, BM특허 출원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만을 가지고 특허등록을 받아야 그 특허로 copycat 서비스의 등장을 막을 수 있겠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한정이 등록청구항에 부가될 수록, 그러한 한정은 쉽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copycat 서비스는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데, copycat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위에서 설명드린 비-기술특허로서 등록된 청구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드물지만, 등록만 받아달라는 의뢰인도 가끔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지만, 사업적인 다양한 이유로 특허등록 만이 필요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 아이디어를 위에서 설명드린 기술특허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리사는 등록을 위해 스스로 IDEATION을 진행하여 실시예들을 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시예들은 회피가 쉽거나 크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실시예들을 만들어서 명세서에 추가하는 이유는! BM특허의 압도적으로 낮은 등록률! 때문이죠! BM특허의 등록률은 다른 기술 분야 대비 절반 이하인 3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BM특허 출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변리사의 업무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특허사무소 방문 전에 자신의 BM특허 출원이 copycat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시장을 독점!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특허등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노선 정리가 필요합니다.

copycat 서비스의 등장을 막기 위한 BM특허를 획득하려면

전략적인 목적의 BM특허를 확보하기를 원하신다면(아주아주 어렵지만…), 좋은 변리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아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 (제대로 된) 출원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전략적 BM특허 확보 가능성 검토
  • idea 파악 회의 진행, 발명자도 모르고 있던 idea의 핵심 포인트 또는 idea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 발견 (변리사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분야이고,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단계)
  • 명세서 작성, 이때 명세서에는 idea의 핵심 포인트 또는 idea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들이 빠짐없이 추가되어야 하고, 청구항은 what to do 위주로 작성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아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 심사관 면담을 진행; 최초 OA가 발행되었을 때부터 심사관 면담을 진행하여, 담당 심사관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주장 point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
  • 거절결정 발행 시,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분할출원을 병행하여 재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되는 경우, 분할출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심사관 면담을 또 진행!

그리고, 해외 business 계획도 있으시다면, 해외 출원도 하셔야 겠죠! 그런데, BM특허는 아래의 국가와는 궁합이 잘 맞지 않으므로, 자제 하시길…

  • 유럽(EPO): 유럽특허청은 기술적 진보(technical contribution)가 없는 발명은 특허 대상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ㅡ.ㅡ). 통계적으로 BM 특허등록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 특허청에 BM특허 출원은 자제하시는 것이…
  • 미국: 미국특허청 역시 그 유명한 Alice 사건(https://en.wikipedia.org/wiki/Alice_Corp._v._CLS_Bank_International) 이후로, BM idea에 대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특허청과는 달리 새로운 service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등록을 허여해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미국 특허청에 BM특허 출원은 되도록 자제하시거나, 어느 정도의 비용 투자를 감안 하셔야 합니다. 미국특허청에서의 BM특허 등록은 심사관인터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번의 거절이유를 받아볼 각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전략적인 목적의 BM특허 확보를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번의 거절이유 대응, 심사관 인터뷰의 진행,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소송 진행까지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 되겠지만, 그렇게 얻어진 BM특허의 가치(시장 독점!!!!)를 고려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짝 반짝 빛나는 새로운 IDEA를 가지고 창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창업 초기의 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요즘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copycat 서비스 등장을 막기 위해 특허에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돈 나올 곳은 없고, 돈 들어갈 곳은 차고 넘칩니다. 특허는 가장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효율을 추구하셔야 겠죠!

그리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아니고 idea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대표님께서 아무리 특허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더라도, 특허확보의 의미가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idea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혁신적인 idea는 기존 idea가 잘 안되어서 pivoting할 때… ㅜㅠ) . 즉, idea 기반의 스타트업에 있어서 특허 확보는 최초 1~2개 idea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의 idea는 보완 서비스 정도를 cover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최초의 특허에 투자를 집중 하시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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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가산 판교오피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혁신가들의 특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pangyo@kspat.com 으로 저희와 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