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의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 지금 기억할 것들 2

세상에 ‘국제 특허’라는 것은 없어요

<세줄요약>

  •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 ‘국제 특허’라는 건 없어요.
  • 필요한 나라마다 각각 특허권을 받아야 합니다.
  • A국가에서는 등록 받았더라도 B국가에서는 등록 못받을 수도 있어요.

[속지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국적이나 형사 처벌에 관한 맥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일 거예요. 나무위키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군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라는 의미다. 속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특허에 관해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적어도 우리가 신경쓰는 나라들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가 특허를 허여할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이 각각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특허청이 특허를 허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특허권을 받고 싶은 사람이 각 국가 특허청에 신청 서류를 접수(‘출원’이라고 합니다) 해야 겠지요.

그런데 지난 편에서 말한 PCT 국제특허출원이란건 뭘까요?

PCT 출원(지금부터는 줄여서 부를게요)은 어느 나라들에 특허를 출원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일단 날짜부터 받아 놓는 출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게 되면, 일단 PCT 조약에 가입된 다른 나라들로 특허 출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시게 되는 것이구요. 한국 최초 출원일로부터 약 2년 반 이내에 결국 어느 어느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싶은지 결정해서, 각각의 국가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PCT 출원만 해둔 상태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주지 않아요! 각 국가를 선택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국가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까지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였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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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가산 판교오피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혁신가들의 특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pangyo@kspat.com 으로 저희와 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