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1(불공정무역행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을 수입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는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라는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s) 또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내릴 수 있습니다(미국 관세법 제337조).

여기서 수입배제명령이란 침해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재고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미국 지방법원의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유로, ITC에 의한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입배제명령 및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침해품인 재생 잉크 카트리지를 187일간 계속하여 수입 및 판매한 중국회사에게 약 1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바로 한국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가 바로 미국의 ITC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한국무역위원회는 해당 행위자에게 수출, 수입, 판매, 제조행위의 중지, 해당 물품 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산업피해구제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제11조). 여기서, 불공정무역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을 수입, 수출하는 행위들을 포함하며,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를 위한 한국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은 침해 혐의의 구체적 내용 등을 신청서에 작성하고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로 제출하면 조사신청이 접수됩니다. 이때,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신청을 위해 변리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최대 50%까지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무역위원회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접수된 조사신청은 254건, 그 중 163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하였으며, 무려 83건에 대하여 제재조치(시정조치 및 과징금)가 이루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조사신청 중에서 32.7%, 전체 조사개시 중에서 50.9%애 대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아래에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 정보 · 자료 > 통계 > 불공정무역행위 (ktc.go.kr)

마지막으로, 실제 무역구제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로 신청인의 특허 기술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된 사례입니다.

<목욕의자 불공정무역행위 사건>

신청인은 위의 목욕의자에 대한 특허권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 판매 행위를 한 자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수입 및 판매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신청을 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약 4개월간의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 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판정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수입 판매 중지 및 재고 폐기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로 신청인의 특허권의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상,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 였습니다.

작성자: 탁호영 변리사(thy@kspat.com)

--

--

특허법인가산 판교오피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혁신가들의 특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pangyo@kspat.com 으로 저희와 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