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2(불공정무역행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입니다.

저번시간에는 무역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무역위원회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역위원회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case가 아니어서 저 역시 많은 공부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알려드려야 하는 팁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소개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의문증이 생겼습니다.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1호)디자인보호법(제2조 제7호)은 사용 및 실시행위로 ‘수입’, ’수출’ 행위를 포함하나 특허법(제2조 제3호)의 경우 실시행위로 ‘수입’만을 포함하고 ‘수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침해품을 ‘수출’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수출’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침해품을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될 경우 침해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라는 제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체법인 특허법에서는 침해가 될 수 없는 침해품의 ‘수출’행위가 한국무역위원회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단하여 ‘수출’행위에 대하여 제재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서로 상충되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특허권 침해는 아니지만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제재가 실제로가능한지 이번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출 금지 사례-(무역위원회)

⦁휴대폰 플래시에서 발광되는 빛을 도전, 굴절, 반사시켜 외부 스킨이 자체 발광되어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가짐

⦁휴대폰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는 필름 형상의 스킨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신청의 신청인은 위의 휴대폰 스킨에 대한 특허권자(㈜ 에스지디자인)이고, 피신청인 A, B, C는 조사대상물품을 일본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조사대상물품을 제조한 자들입니다.

당사자간 서면 공방(12회), 현지조사(3회), 기술설명회 개최 등 7개월간 조사 진행한 끝에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7~8개월 소요됨)

1. 우선, 특허권자(㈜ 에스지디자인)의 특허발명에는 무효사유가 없고, 피신청인 A, B, C는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으며, 조사대상물품은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따라서, 피신청인 A, B, C가 조사대상물품의 국내 제조행위는 특허권자(㈜ 에스지디자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피신청인 A, B, C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행위 및 일본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행위의 중지, 조사대상 물품의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처럼,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침해품 ‘수출’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제3자의 침해품 ‘수출 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침해 물건의 ‘수출’ 금지에 대한 특허권자의 수요가 존재한다.

2.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

3. 무역위원회 판정 내용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모두 망라되어 검토되고 있고,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해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4. 조사 기간이 6~10개월 정도 이루어질 정도로 조사 절차가 신속하다.

정리하면, 제3자의 침해품 ‘수출’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타당성과 실제 수출금지사례를 통하여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한국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Q&A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Q.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A. 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에 있어 발생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5000만원)

->보통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시 발생되는 금액이 5000만원 이내이므로 지원금의 상한선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역위원회에 의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경우 법리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지재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확실히 해결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 >또한 조사신청을 하기 앞서, 단순한 자문 및 기본 컨설팅과 관련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02–6050–3687)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이상,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 였습니다.

작성자: 탁호영 변리사(thy@kspat.com)

--

--

특허법인가산 판교오피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혁신가들의 특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pangyo@kspat.com 으로 저희와 닿을 수 있습니다.